• 최종편집 2024-03-29(금)
 
1.jpg
 
 본지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문답형식의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외국인 대표자도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외국인 대표자분은 외국에 나가 계시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일정기간 체류할 경우 발급되는 외국인등록번호 혹은 무보수 대상자일 경우 무보수 확인서를 달라고 하시며 외국인가입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무슨 말인지 혼란스러워 이 부분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 대표자는 내국인, 외국인 상관없이 가입 대상이며, 외국인의 경우 국가, 체류자격에 따라 가입대상 여부가 나눠집니다.
 
 외국인은 국내에 일정기간 이상 있을 경우에 외국인 등록번호가 발급되는데, 가입 대상일 경우에 이 외국인 번호로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무보수 법인 대표일 경우에는 무보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이사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면 무보수 처리가 가능합니다.
 
 현재 대표자가 회사에서 발생하시는 소득이 있다고 하면 위에 안내해 드린대로 외국인 번호로 취득신고를 하시면 되며, 무보수 법인 대표이사라고 하면 무보수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담전화 ☎ 1355)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64137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국민연금 바로알기] 외국인 대표자도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하나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