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금연구역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5만원 과태료
 
 
금연아파트.jpg
 
 평택시 송탄보건소는 지난 7일 고덕신도시 첫 금연아파트로 자연앤자이 아파트를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하며, 입주 세대 중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지정이 가능하다.
 
 평택시는 고덕신도시 자연앤자이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아파트 만들기로 의견을 모아 입주민 52%의 찬성에 따라 주민 동의서 검토 및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과 회의를 거쳐 금연아파트 지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9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12월 7일부터는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자 적발 시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하여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금연이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는 시기에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주민 스스로 금연문화를 조성하여 간접흡연, 층간 흡연문제가 감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주민들과 흡연의 폐해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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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송탄보건소, 고덕신도시 첫 금연아파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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