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국민연금 문답.jpg
 
 본지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문답형식의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저는 현재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하였고, 남편도 30년 가입한 상태입니다. 살아생전에는 국민연금을 부부가 각각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 부부 모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둘 다 수급 가능한지, 2. 한 쪽이 사망하면 본인 국민연금+기초연금+유족연금 30%와 기초연금+유족연금 중에 선택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더라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 2018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입니다.
 
 다만 2018년 12월 현재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250,000원)의 150% 이상(375,000원)일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선정기준액을 넘게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고, 그 이하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과 재산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부부가 각각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가 둘 중 한 분이 먼저 사망하게 되면 남은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두 개의 급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급여의 중복조정을 하여 둘 중 한 가지 급여를 선택하게 됩니다.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게 되면 노령연금+유족연금의 30%를 받게 되고,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받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 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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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바로알기] 부부 모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둘 다 수급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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