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1년 이내 수술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환아 확대
 
 
선천성이상아.jpg
 
 평택시(시장 정장선) 송탄보건소는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 대상을 2020년 9월 1일 이후 출생 환아부터 확대하여 적용하겠다고 8월 31일 밝혔다.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 대상은 기존에는 출생 후 28일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환아였다.
 
 하지만 올해 9월 1일 이후부터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환아까지 확대됐다. 다만, 2020년 8월 31일 이전 출생 환아는 기존 지침 내용이 적용된다.
 
 지원 내용으로는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치료목적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이며, 상급병실입원료, 제증명서 발급비용, 외래 및 재활치료,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 등 일부 항목은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자건강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송탄보건소 모자건강지원팀(☎ 031-8024-7241)로 문의하면 된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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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보건소,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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