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고기간 지난 미 철거 15개 에어라이트 행정대집행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0일 중심상업지구인 소사벌 일대 불법 입간판(에어라이트)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인도 및 도로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에어라이트는 도시미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전기선이 설치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옥외광고물법상 허가·신고가 불가능한 광고물이다.
이번 집중 단속은 계고장을 이미 발부했던 에어라이트 42건 중 계고기간 만료 후에도 철거하지 않은 15개의 에어라이트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으며, 평택시 옥외광고협회와 합동으로 진행했다.
특히 야간에 집중적으로 설치되는 에어라이트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고, 15일의 공고기간을 거쳐 1개월 보관 후 폐기할 예정이다. 새로 설치된 16개 불법 에어라이트 대해서는 계고장을 발부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지키고 쾌적한 보행환경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에어라이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