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국민연금 문답.jpg
 
 본지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문답형식의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반환일시금을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는데 찾을 수 있나요?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2007년 7월 23일 이후 60세 도달 또는 사망한 경우(2007년 7월 23일 전에 60세에 도달하고 2007년 7월 23일 이후 사망한 자도 포함) 다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2007년 7월 23일 이후 60세 도달 또는 사망 시 다시 5년간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외이주로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었는데 5년 이내에 청구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향후 60세에 도달하면 10년 이내에 다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된 기간도 납부기간에 포함되어 연금액을 산정합니다. (상담전화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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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바로알기] 반환일시금 소멸시효 완성... 찾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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