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국민연금 문답.jpg
 
 본지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문답형식의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생기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인 유족연금수급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2,356,670원(2019년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한 유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사망한 분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최초 3년 동안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3년 이후부터 55세(-60세)가 될 때까지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356,670원, 2019년 기준)을 초과하면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다만, 수급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사망자의 25세 미만(2016.11.29.이전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상담전화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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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바로알기] 유족연금 수령인도 연금 계속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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