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국민연금 문답.jpg
 
 본지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문답형식의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 가운데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2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2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연구원은 60세) 등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됩니다. (법 제73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당시 일정기간의 보험료 납부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사망일이 타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중에 있거나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없고 일시금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상담전화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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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바로알기] 아버지 사망, 유족연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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