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대중교통과, 신고포상제 운영... 1건당 10만원
 
 
유상운송 단속.jpg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9일 관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질서 확립을 위해 민·관·경 합동으로 렌터카 및 자가용자동차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단속을 펼쳤다.
 
 렌터카 및 자가용자동차 불법 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및 제81조 위반 행위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 180일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단속은 불법 유상운송 행위가 성행한 포승읍 포승공단 주변을 중심으로 실시됐으며, 평택시 관계자, 경찰, 관내 택시업계 종사자 등이 참여하여 도로 통제 하에 렌터카(등록번호판 하, 허, 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면서 유흥업소 등에 불법 유상운송 행위 단속 유인물을 배포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유상운송 행위 신고 내용을 토대로 평택시 전역에 대한 불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관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불법 유상운송 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 중이며, 포상금은 1건당 10만원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대중교통과(☎ 031-8024-4853)로 문의하면 된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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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민·관·경 합동 불법 유상운송 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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