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납부기한 7월 31일 넘기면 3% 가산금 불이익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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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0년 7월 정기분(주택1기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 244,398건에 494억9천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3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고지서는 이달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7월에는 건축물분 재산세와 주택1기분(50%)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2기분(나머지 50%)이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 과세액(본세 기준)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평택시ARS(1899-0076)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됐다. 
 
 특히 이번 재산세 고지서는 활자를 크게 하고 과세대상, 세액, 가상계좌 등 주요내용을 납세고지서 중앙에 배치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연령층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넘겨 3%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납부기한인 7월 31일 안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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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7월 주택1기분, 건축물분 재산세 납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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