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간접 흡연피해 민원 계속 돼 “시 조례에 따라 5만원 부과”
 
 
흡연단속.jpg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 송탄보건소는 오는 7월부터 서정리역, 송탄역 주변 버스정류장 및 택시 승차대 10미터 이내 금연구역의 흡연 수시 단속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에서 10미터 이내는 평택시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평소 간접 흡연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 되어 왔다.
 
 이에 평택시에서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활동과 지도·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 할 계획이며, 과태료는 평택시 조례에 따라 5만원이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흡연자의 자발적 금연 준수를 돕기 위해 금연상담 및 교육, 금연 보조제를 지원하는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며 “흡연을 하는 시민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금연에 성공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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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역사 주변 택시 승차대 10m 이내 흡연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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