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3월부터 8월까지 기존요율 50%~100% 감면
 
 
임대료 감면.jpg
▲ 평택시 팽성읍 내리문화공원 내 위치한 내리캠핑장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평택호 관광단지 및 내리캠핑장의 공유재산 대부료를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은 지난 4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6월 20일까지 접수를 받아 기 납부된 대부료에 대해서는 7월에 환급하고, 부과예정인 대부료는 오는 9월에 감면부과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은 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26건에 대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적용하여 기존요율의 50%~100%까지 감면한다. 현재 대부계약 30건 중 26건이 감면대상에 해당되며, 연 대부료 8천8백만 원에 대해 감면 적용할 경우 3천2백만 원을 감면해 주게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사용·대부료를 감면 및 환급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을 면밀히 살피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78612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평택시, ‘평택호 관광단지·내리캠핑장’ 임대료 감면 추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