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6월부터 ‘농산물 안전정보 알리미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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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평택사무소(소장 최영일, 이하 평택농관원)는 평택시 주요 농산물 생산 농업인을 대상으로 6월부터 연말까지 ‘농산물 안전 알리미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산물 안전정보 알리미’는 평택시 농산물 생산 농업인에게 문자메시지(SMS)를 활용하여 농산물 안전정보 등을 비대면으로 제공하며, 코로나19 발생으로 어려워진 농산물 안전관리 대면 지도를 대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2019년 전면 시행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평택시 주요 재배 품목과 안전성 부적합 우려 품목을 우선 품목으로 정하여 사업을 실시한다.
 
 평택농관원은 12월까지 배, 애호박, 오이, 방울토마토, 알타리무, 대파 등 6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우선 농업인 2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면서 연말 성과를 분석하여 대상 농업인 및 품목 확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평택농관원 최영일 소장은 “농업인의 재배 현장관리와 교육, 농산물 안전정보 알리미 사업 등을 통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을 높여 소비자가 인정하는 평택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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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평택 농업인에게 농산물 안전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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