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국민연금 문답.jpg
 
 본보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문답형식의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암으로 투병 중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이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고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아있을 때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암 등 질병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1년 6개월이 지난 날짜를 기준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장애정도가 장애등급(1급~4급)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이때, 60세 이후 청구한 경우라면 60세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만 장애연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악성신생물(고형암) 말기인 경우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등급을 판정하여, 판정 결과 장애 1급에 해당되고 향후 호전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그 시점부터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1.8.1.시행)
 
 장애등급(국민연금에서 심사·판정)은 1~4급으로 구분되며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개별적인 사아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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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바로알기] 암 투병 중 장애연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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