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국민연금 문답.jpg
 
 본보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문답형식의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국민연금 8년 납부 후 공무원연금 15년 가입할 경우 연금 수령할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가입기간을 연계하여 20년을 넘으면 각 가입기간에 대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공무원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공무원에 재직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10년이 안되고 공무원연금 가입기간도 10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공적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8월 7일부터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2016년 1월 1일 전 퇴직자는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충족되어야 수급권 발생(군인연금은 현행 20년 유지)
 
 공적연금 연계신청 대상자는 ① 법 시행일(2009.8.7) 이후 연금제도 간 이동한 경우 ② 국민연금가입자였던 자가 2007년 7월 23일 이후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③ 법 공포일(2009년 2월 6일) 당시 각 연금에 가입(재직) 중인 자가 법 공포일 이후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입니다.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 때(기한 : 국민연금 수급권 소멸되기 전까지)에 연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반면,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때(기한 : ①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 ②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연계하려는 가입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 중 한 곳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연계신청을 하시면 향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해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에서,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각각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적연금연계제도 사이트(
www.ppsl.or.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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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바로알기]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가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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