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피해 입은 공유재산 사용자 6개월간 임대료 50% 인하
 
 
임대료 감면.jpg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8일 개최한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코로나19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시 소유 공유재산 사용자에 대해 6개월간 임대료의 50%를 인하하고, 같은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사용자에게는 사용 중단 기간 동안 전액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임대료 인하 및 감면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정도를 감안해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피해지원 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매점·카페·면세점·사무실 등이며, 임대 목적에 따라 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에도 여객선 휴항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택항 여객터미널 입주업체의 상황을 고려해 운송 중단 기간인 1월말부터 운송 재개일까지 임대료의 100%를 감면하고, 월 평균 여객인원의 80%수준 도달 시까지 임대료의 50%를 감면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적은 금액이지만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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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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