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송탄출장소·안중읍사무소·안성아트홀에 신고창구 신설
 
 
세무서 신고.jpg
 
 평택세무서는 2019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야 하며, 5월 1일부터 홈택스, 전화,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세무서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19년 실적) 주택임대소득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5~6월에서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했다. 직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는 신고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했고, 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청을 통해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19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도 6월 1일까지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8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나성길 평택세무서장은 “평택시, 안성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중·송탄 등 원거리 납세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종합(지방)소득세 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창구를 기존 2곳에서 4곳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 모바일, ARS, 전자팩스 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며 “부득이 내방하실 경우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신고서 투입함을 이용하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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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세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장려금 신청 ‘가까운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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