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보조금 최대 90% 지원 “사업장 부담 대폭 낮춰”
 
 
방지시설.jpg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관내 대기배출 사업장 발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시작 이래 최고수준의 예산인 56억을 투입하여 소규모사업장의 대기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추가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을 지원해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기업 및 소기업으로 노후 방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이 대상이다.
 
 특히 이번 2차 접수는 기존 대기배출사업장 4·5종에서 1~5종 사업장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으며, 사업장 당 2개 배출구 연결까지 지원수량을 늘려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대기오염방지시설 시설용량에 따라 최대 2억7천만 원(RTO 및 RCO 등 4억5천만 원) 이하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보조금 분담비율은 국비 50%,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 10%로 사업장 부담을 대폭 낮췄다.
 
 접수기간은 5월 4일까지이며, 공고문에 게재된 신청서식에 따라 경기도 환경보전협회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해야 하며,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http://www.epa.or.kr/ - 고객광장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070-5222-2134, 2136, 2142~3, 2122~3)와 평택시청 홈페이지(https://www.pyeongtaek.go.kr/main.do - 알림마당 -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사업시행 이래 최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보조금 비율도 90%로 대폭 늘려 시행되는 만큼 경제적 부담으로 방지시설을 교체하지 못했던 사업장들의 부담완화와 함께 대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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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추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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