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90cm 이상 높이 설치해 상담원 비말 감염 차단
 
 
콜센터 가림막.jpg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상담실 내 가림막을 설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가림막은 투명 아크릴로 제작하여 답답함을 최소화 했으며, 고용노동부의 콜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책상 면에서 90c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해 상담원 간 비말 감염을 차단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민생안정대책 대응을 위하여 지난 13일 콜센터 긴급 개시 후 문의 전화 폭주로 상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통해 감염 우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 관련 문의는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 031-8024-4919)로 연락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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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민원상담콜센터, ‘코로나19’ 투명 가림막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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