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16일부터 시 홈페이지, 문서24, 우편접수 가능

20일부터 출생년도 끝자리 2부제로 읍·면·동 신청
 
 
프리랜서 지원.jpg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코로나19로 생계유지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영세 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 및 교육·여가·운송 관련 프리랜서(이하 프리랜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직접적으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그동안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 종사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시민들을 돕고, 피해를 극복해 간다는 방침이다.
 
 특수형태근로자는 보험설계사·건설기계운전원·학습지교사·골프장캐디·대출모집인·신용카드모집인·대리운전기사·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 등이 해당되며, 프리랜서는 대면서비스가 어려워 수입이 급감한 방과 후 활동 강사·학원 강사·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여행 가이드·행사 진행자·셔틀버스 운전원·공항 및 항만 관련 하역 종사자 등이 해당된다.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장은 평택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근로자가 해당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이며, 4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의 경우 160,546원 이내여야 한다.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자료로 국내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무급휴직자, 특고 및 프리랜서 중 노무를 미제공한 경우 일 2만5,000원씩 최장 40일간(2개월) 지원하고, 노무를 제공했으나 소득이 감소한 특고 및 프리랜서는 소득 감소율에 따라 월 최대 50만원, 2개월간 최대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긴급 생계비·소상공인 생계비·휴업수당·고용유지지원금 및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중 프리랜서 지원금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4월 16일부터 평택시청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 문서24, 우편(등기)접수가 가능하고, 4월 20일부터는 거주지 읍·면·동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2부제 접수를 실시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서식은 평택시청 홈페이지 및 평택시청 콜센터(☎ 031-8024-4919)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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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무급휴직자·프리랜서 최대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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