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매출감소 소상공인 사업장 1개소 당 60~100만원 지급
 
 
소상공인 지원.jpg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섰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 지원 사업 접수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중 2020년 2월 23일부터 현재까지 평택시에 거주하며 평택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영업하는 소상공인이다.
 
 예산 소진 시까지 영업장 1개소 당 60~10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며 4월 16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 20일부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신청서·주민등록초본·소상공인 확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명부 대체 가능) 및 매출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다.
 
 시 관계자는 “방문 접수 시 창구 혼잡 등 불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접수를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신청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해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청 홈페이지 및 일자리창출과(☎ 031-8024-3541~3)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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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에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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