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4인 가구 기준 4개월분 108만원~140만원 상당
 
 
생활지원비.jpg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4개월분 한시적 생활지원비를 5월중 일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 가구는 12,155가구이며, 4인 가구 기준 108만원~140만원(4개월분) 상당이다. 수급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시는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협선불카드와 평택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한시적 생활지원비는 별도 신청 없이 수령 가능하며, 지급 개시일, 준비물 등 내용이 담긴 가구별 안내문은 5월초 발송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대상가구별 수령 일자를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해당 일자에 맞춰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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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저소득층 한시적 생활지원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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