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운전자 증빙서류 제출하면 평택사랑상품권 10만원 지원
 
 
운전면허 반납.jpg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조례개정을 통해 올해 3월 31일부터 실제 운전하는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시 상품권을 추가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평택시는 지난해 9월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회에 한해 10만원의 평택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평택시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해 10만원의 평택사랑상품권을 지원받은 고령 운전자가 실제 운전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본인 명의의 자동차 보험증권 또는 자동차 등록증)를 제출할 경우 1회에 한해 평택사랑상품권 1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추가지원 신청방법은 평택시 및 평택경찰서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자동차 보험증권 또는 자동차 등록증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실제 운전하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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