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농업인 피해 최소화 위해 65종 320대 농기계 임대
 
 
농기계 감면.jpg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농업인의 농기계 공동 활용을 통한 농기계 구입부담경감과 임대농기계이용확대를 통한 적기 영농지원을 통해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농업기술센터 내 임대사업소와 북부임대사업소(서탄면 금암리)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65종 320대의 임대용 농기계에 대하여 임대료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기간은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감면대상은 평택시 거주 농업인 및 관내 농지 보유 농업인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농업인 불편 해소 및 적기영농 지원 등 앞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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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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