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30(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재정부담 완화 기대
 
 
환경개선부담금.jpg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0년 상반기(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민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들은 현재 고지된 환경개선부담금 상반기(1기분)의 납부기한과 관계없이 오는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로, 폐차나 명의이전 이후에도 1~2차례 더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 상단의 사용기간을 확인하여 납부해야 하며, 금융기관 방문, 위택스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이체, 방문 납부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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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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