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성폭력범죄 상해,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 추가 시행
 
 
시민안전보험.jpg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평택시민의 생활안정과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평택시 조성을 위해 4월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시행한다.
 
 지난 2019년 4월 1일 최초 시행된 평택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내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0가지 담보내용에 최대 보장금액은 1천2백만 원~1천5백만 원이다.
 
 2020년 4월 1일부터 갱신되는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은 기존 10가지 담보내용과 최대 보장금액을 유지하면서, ▶성폭력범죄 상해 보상금(1천만 원, 1사고 당 1회 한) ▶강력범죄 상해(1백만 원, 1사고 당 1회 한)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6백만 원)를 추가하여 시행한다.
 
 평택시 시민안전보험은 평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국내 어디든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험 담보내용에 해당하는 재난과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사 조사 후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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