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농가 최대 6천만원, 단체 2억원 이내 ‘연리 1%’
 
 
농업발전기금.jpg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분야 사업에 총 37억원 규모의 융자지원 사업을 3월 13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신청 받고 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은 농어업 경영자금과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으로, 농가당 최대 6천만원, 법인 등 단체 2억원 이내로 총 31억원을 연리 1%로 2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은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 농가당 최대 1억원 이내 총 6억7천만원을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또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지원과는 별도로 평택시 자체로 농가에 저리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농업경쟁력제고기금은 개별 농가당 1억원, 법인단체는 2억원 이내로 총 50억원을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중 생산유통시설자금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신청서를 접수 후 개별 평가 및 심의회를 거쳐 3월부터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평택시 농업정책과 농정팀(☎ 031-8024-3611)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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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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