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본청 343개소, 안출 77개소, 송출 334개소 대상
 
 
주정차.jpg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는 오는 5월부터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은 지난 2017년 12월 21일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한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을 계기로 대형화재 발생 시 소방로 확보 및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추진된다. 
 
 시에 따르면 본청 관할 343개소와 안중출장소 77개소는 5월부터 지도·단속할 예정이며, 송탄출장소 334개소는 3월 2일 이후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구간은 다중이용업소 대상지 건물로부터 5m 이내이며, 대상지는 현행 흰색실선에서 황색실선으로 도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제천참사와 같은 부주의한 인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다중이용업소 주변에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완료한 후에는 이동식 단속 차량을 통해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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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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