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만 3~5세 아동 ‘수업료 최고 5만원’ 한도 지원
 
 
유치원비 지원.jpg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올해부터 셋째아 이상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유아교육 내실화에 기여하기 위해 셋째아 이상 자녀에 대한 유치원 교육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관내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5세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교육비(누리과정비 월 22만원)와 유치원의 실교육비 간 차액지원으로, 수업료에 한하며 최고 5만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다른 교육비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한다.
 
 지원 자격은 부 또는 모와 셋째아 이상 아동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관내 등록된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이어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부모는 재원 중인 사립유치원을 통해 분기별 신청이 가능하다. 2020년 1, 2월분은 3월에 소급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2월 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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