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물가변동률 반영한 연금액 조정 시기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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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지사장 이성주)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월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약 325만 명의 어르신들이 올해 1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약 162만5천 명의 어르신들이 지난해보다 월 최대 약 5만원의 연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아울러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변경되어 소득하위 40%에 속하지 않는 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액은 올해 1월부터 월 254,760원으로 상향됐다.
 
 한편 지난 1월 2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도 발표됐다.
 
 2020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36.8만 원으로, 이는 지난해 137만 원, 219만2천 원에서 각각 11만 원, 17만6천 원 상향된 금액이다.
 
 올해 혜택이 더 많아진 기초연금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만 65세에 도달한 1955년에 출생한 어르신들이다.
 
 출생 월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희망 시 주소지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단,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선(선정기준액)이 오른 만큼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 번 수급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성주 지사장은 “기초연금 확대를 계기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다층소득보장 체계의 주축이 되어, 65세 이상 노인 분들의 생활안정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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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 “65세 40%, 1월부터 기초연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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