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 어르신까지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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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소득하위 40% 어르신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적용하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20%에서 40%까지 확대하고 물가 상승률 반영 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중 월소득이 1인가구는 월소득 38만원, 부부가구는 60만8,000원 이하라면 이달부터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신규 수급 대상에 포함되거나 그동안 신청하지 않았던 노인은 주소지 읍·면·동 및 국민연금공단지사에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향후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 어르신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될 계획이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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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38만원 이하 노인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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