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피해정도에 따라 가입금액 최고 90%까지 보상
 
 
풍수해보험.jpg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새해들어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부 정책보험으로, 보험금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주택(동산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으로 자연재해 대상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유형이다.
 
 재해로 피해를 입으면 피해정도에 따라 가입금액의 최고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2019년 평택시 가입자 중 풍수해보험금 총 지급 건수는 37건이며, 보험금 총 수령액은 2억7천6백여만원이다.
 
 풍수해보험 가입요령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입문의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안전총괄관(☎ 031-8024-4925) 또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손해보험 등 풍수해보험 판매 보험사에 가입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자연재해 피해에 미리 대비하고, 특히 재난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며 “2020년부터는 소상공인(상가·공장)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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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풍수해보험 꼭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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