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주차표지 본인·보호자용 관계없이 단속돼
 
 
장애인주차.jpg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채로 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에 진입하면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반대로 장애인주차구역에서 차가 나올 때는 장애인이 꼭 탑승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아파트 등 주거지역에서 본인용이나 보호자용 장애인 주차표지를 붙인 차에 대한 단속기준이 지자체별로 달라 민원이 발생하자 단속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단속 기준은 주거지역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때는 반드시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자인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차표지가 본인용이건 보호자용이건 관계없이 단속된다.
 
 반면 보호자용 표지를 붙인 차라도 장애인이 탑승한 상태에서 주차하고 장시간 주차하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는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그 외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200만 원, 주차방해는 50만원을 부과한다.
 
 한편 최근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불편 주차에 대해 ‘생활불편신고앱’ 등을 이용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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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반드시 장애인 탑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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