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11월 5일~29일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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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지사장 오명규)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의 건강보험 당연가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11월 5일~29일까지 25일 간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건강보험 가입대상은 근로자(법인 이사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이며, 사업장 가입(취득)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이며, 근로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이다.
 
 제출 신고서는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이며, 신고서는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신고 방법은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신고(☎ 1577-1000)하면 된다.
 
 오명규 평택지사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미가입 사업장은 반드시 가입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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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 “미가입 사업장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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