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 통해 확인된 모든 재산 압류 조치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는 조세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오는 12월말까지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집중 징수활동 기간 동안 홍보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집중 징수활동 기간 동안 홍보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부동산 등 확인된 모든 재산은 조기에 압류 조치하고, 장기 체납자는 공매실익 분석 후 공매처분을 적극 진행하며, 공공기록정보등록 및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다.
다만 일시적 경제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 및 서민 체납자는 체납액을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복지관련 부서연계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공감세정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평택시 자주재원의 근간이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