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개정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14일부터 시행
 
 
자동차 튜닝.jpg
 앞으로 자동차 전조등, 플라스틱 보조범퍼, 소음방지장치 등을 개조(튜닝)할 때 승인과 검사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8일 국토부가 발표한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의 하나다.
 
 그동안 국토부 장관 고시에 따라 승인·검사를 받지 않는 튜닝 항목은 59건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7건이 추가로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제조사의 자기인증을 거친 전조등의 경우 자유롭게 바꿔 달 수 있다. 기존 규정에서 전조등은 튜닝 승인 대상이었다. 보조범퍼도 튜닝 과정에서 승인이 필요 없게 됐다. 다만, 재질이 플라스틱일 경우에만 면제를 받는다.
 
 루프 캐리어, 자전거 캐리어, 스키 캐리어 등 자동차에 짐을 더 실을 때 필요한 보조 장치도 승인·검사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높이나 길이 등이 일정 규격을 벗어나면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했다.
 
 또한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승하차용 보조발판’의 경우 기존에는 튜닝 시 차 너비에서 30~40㎜까지만 허용됐으나 이제는 좌·우 각각 50㎜까지는 승인과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27건의 튜닝승인·검사 면제로 연간 약 2만여 건(총 튜닝승인 16만여 건 대비 약 12% 수준)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튜닝 인증부품 확대, 캠핑카 차종 확대 등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튜닝 인증부품 확대의 경우, 이달 중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튜닝협회가 ‘LED 광원(전조등)’, ‘조명 휠캡’, ‘중간소음기’를 튜닝부품으로 추가 인증 완료할 계획이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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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조등·보조범퍼’ 튜닝 승인·검사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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