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체납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등록 불가능
 
 
노후경유차.jpg
 ▲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추이
 
 앞으로 노후 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이 되어야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록이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이처럼 징수제도를 보완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16일 개정·공포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17일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이전·말소등록 전에 체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체납 부담금 납부 후 이전등록이 정착되면, 더욱 공정한 중고차 매매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킴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및 이에 따른 감면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보다 많은 납부자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월 일시납부 시 연 부과금액의 10%, 3월 일시납부 시 약 5%를 각각 감면받으며,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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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반드시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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