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대상 징수전담반 운영
 
 
송출 체납액.jpg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정승채)는 이달부터 11월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8일 밝혔다.
 
 송탄출장소에 따르면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 연간 과년도 정리목표액 75억 중 25억 이상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세무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했으며, 세무과 전 직원 책임징수제 시행과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전담반을 운영하여 효율적으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부동산 등 확인된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조기 압류조치하고, 장기 체납자에 대한 공매 실익 분석 후 공매처분을 적극 실시한다.
 
 아울러 금융재산 및 매출채권 압류, 공공기록 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다.
 
 다만 일시적 경제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 및 서민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보, 복지관련 부서안내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공감세정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송탄출장소 관계자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쓰이는 귀중한 재원 마련을 위해 엄정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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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송탄출장소, 지방세 체납액 징수 행정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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