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1구당 화장장 이용료 70%... 최대 30만원 이내 지급
 
 
화장 장려금.jpg
 
 평택시(시장 정장선)에서는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라 10월 1일부터 화장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조례 시행 이후인 2019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며, 사망일 현재 평택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 또는 외국인을 화장한 연고자로 정하고 있다.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70%를 지급하며 금액은 3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신청은 평택시청 노인장애인과, 송탄·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화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화장장려금 지원을 통해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 개선 및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10903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평택시, 10월부터 화장 장려금 지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