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3회 이상 체납 및 체납액 30만원 이상 차량 대상
 
 
번호판 영치.JPG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정승채)에서는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사전예고 없이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 집중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및 체납액 30만원 이상 납세자의 차량이며, 2회 이하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현수막을 제작, 출장소 및 면·동 주민센터에 게첩해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전에 자진 납부를 홍보하고 있다.
 
 송탄출장소 자동차세 체납액은 약 33억원으로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13%를 차지한다.
 
 송탄출장소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최소화와 상습·고질적인 체납근절, 대포차량 일소 및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송탄출장소 세무과 김병영 과장은 “번호판 영치 외에도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예금 압류 및 차량공매를 시행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조세 정의 실현과 체납액 일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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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송탄출장소,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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