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보건복지부 제137호... 19일부터 업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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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측부터 정장선 시장, 박종승 호스피스 대표, 유의동 국회의원, 권영화 의장
 
 평택시 위탁기관인 ‘평택호스피스(평택시 평택5로 65 2층, 시청서문 앞 ☎ 031-691-0675)’가  8월 16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현판식을 갖고 19일부터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평택시의회 권영화 의장, 이병배 부의장, 이해금 시의원, 김동숙 시의원, 김승겸 시의원, 이윤하 시의원, 유의동 국회의원을 비롯한 6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평택시는 2018년 11월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6번째로 호스피스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올해 3월 15일 평택호스피스와 ‘평택시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지난 7월 26일에는 보건복지부 제137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는 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업무까지 활동영역을 확대했다.
 
호스피스 현판식2.jpg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해 스스로 중단 여부를 결정하고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밝혀두는 것으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이 가능하며,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한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고 환자 본인의 의사가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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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호스피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현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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