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19일부터 연명의료결정 상담 및 등록업무 지원
 
 
호스피스 연명.png
▲ 평택호스피스 외경
 
 비영리 민간단체인 평택호스피스가 지난 7월 2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19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상담과 등록업무를 지원한다. 
 
 평택호스피스는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평택시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에 이어 2번째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우리나라 총 사망자 28만명 가운데 75%인 21만명이 병원에서 사망했으며, 그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생명연장을 위해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면서 남은 시간 대부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해 스스로 중단 여부를 결정하고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밝혀두는 것으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작성 가능하며,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한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평택시 관내 등록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평택시 관광특구로1 교보빌딩 7층, ☎ 1577-1000), 평택호스피스(평택시 평택5로 65 2층/시청 서문 앞, ☎ 031-691-0675) 2개소이며, 평택호스피스는 8월 19일부터 상담 및 등록업무를 시작한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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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호스피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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