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179만 5,3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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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590원(인상률 2.87%, 24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번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79만 5,31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내년도 최저임금까지 포함한 최근 3년간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9.9%로, 지난 5년간의 인상률 7.2%보다 높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임 차관은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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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확정 “전년대비 2.8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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