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 대상
 
 
송출 재산세.jpg
▲ 송탄출장소 전경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정승채)는 7월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각종 납세편의시책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2차례 고지되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이다.
 
 이번 7월에는 재산세 건축물분과 주택1기분이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연세액의 1/2 이며 9월에는 재산세 토지분이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부과되며, 건축물분과 주택1기분 납기는 2019년 7월 16일~7월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납기말일 22:00까지), CD/ATM기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ARS 납부서비스(☎ 1899-0076)로 안내멘트에 따라 소액결제(30만원 미만)가 가능하며, 스마트위택스 앱을 다운로드 후 전국 지방세 조회납부도 가능하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시청, 출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여 재발급 또는 문자발송(가상계좌번호나 전자납부번호)을 요청하거나 위택스, 지로, CD/ATM 등에서 직접 조회 납부할 수도 있다.
 
 송탄출장소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재산세 30만 원 이상은 매달 0.75%, 최고 45%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납기 내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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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송탄출장소 “7월 재산세 납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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