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고용보험법 위반 적발 ‘부정수급액 3억450만3천원’
 
 
평택고용노동지청.jpg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외경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서호원)은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대폭 증가하였다고 20일 밝혔다.
 
 평택지청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현재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적발된 부정수급액은 3억450만3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부정수급액 1억7천793만원보다 71% 증가하였다.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 건수도 70건으로, 이는 2018년 한 해 송치한 건수(86건)의 80%에 해당한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률이 대폭 향상된 것은 2018년 4월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에 따른 수사권 부여에 따라 독자적인 수사행위가 가능해진 것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적발시스템의 고도화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정수급 의심자 선정 등 시스템의 개편도 다양화된 고용보험 부정수급 유형의 적발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호원 지청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국민 혈세를 가로채는 범죄행위이며, 반드시 적발되어 엄정히 처벌된다”면서 “시민 제보에 대해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주변에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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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고용노동지청, 고용보험 부정수급 엄정 처벌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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