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충전구역 주차 및 방해 행위 단속 계도기간 종료
 
 
전기차 충전방해.jpg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인 ‘평택 푸른하늘 프로젝트’의 중점 추진 대책 중 하나인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및 전기차 사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 금지 및 충전 방해 행위 단속에 대한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관련 사무가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위임된 데 따른 것이다.
 
 단속 사항으로는 ▶전기차가 아닌 차가 충전소에 주차하는 행위 ▶충전소 내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시설이나 충전 구역 표시 등을 훼손한 경우 ▶급속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전기차가 충전을 시작한 후 1시간 후에도 계속 주차한 경우 등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평택시에서 설치한 전기차 충전소는 총 72개소(210기)가 운영 중에 있고, 올해 15개소(약 36기)를 더 확대 설치토록 검토 중에 있다”며 “전기자동차의 원활한 충전과 운행을 위해 충전구역에서는 일반차량이 주차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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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전기차 충전방해 ‘최대 2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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