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6월 납부 ‘연세액 5%’, 9월 납부 ‘연세액 2.5%’ 공제
 
 
자동차세.jpg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정승채)는 6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각종 납세편의시책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1기분 6월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세액을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는 매년 5%씩 세액을 최대 50% 경감해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출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여 재발급 또는 문자발송(가상계좌번호나 전자납부번호)을 요청하거나 위택스, 지로, CD/ATM 등에서 직접 조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6월, 9월에도 선납신청이 가능하며, ▶6월 납부 시 연세액의 5% ▶9월 납부 시 연세액의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시청 및 출장소 세무과에서 방문 및 전화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송탄출장소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 부과 및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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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6월 자동차세 납세 편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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