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중대한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원산지표시.jpg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농축수산물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 제공과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을 위해 4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유통업체 및 일반음식점,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국산, 수입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898품목과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항목 20품목으로, 평택시 담당자와 관할 읍·면·동 공무원이 협력하여 지도·점검을 실시 중이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은 국내산으로 둔갑할 우려가 있는 수입산 농축산물 및 지역 유명 산지로의 원산지 둔갑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등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와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 증빙자료 비치, 보관여부 등에 대한 지도 및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기간에 경미한 사항이 적발될 시 즉시 시정토록 지도하고, 거짓표시 등의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원산지 정보제공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규정에 맞게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며 “앞으로 원산지 점검을 확대해 시민이 신뢰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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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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