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축산물위생관리법, 영업자준수사항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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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3일 남부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관내 축산물판매 영업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물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교육을 위탁받은 사단법인 축산기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주관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기존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 판매업 등 영업자를 대상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영업자준수사항, 축산물 위반단속사례, 축산물 판매 등 사업자가 알고,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됐다.
 
 시 축수산과 관계자는 “50만 평택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를 내가 지킨다는 자부심을 갖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관리에 힘써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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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축산물판매업자 위생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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