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집단시설 교직원 및 종사자 검진 의무적으로 받아야
 
 
잠복결핵.jpg
<제공=질병관리본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결핵 발병률을 줄이기 위해 시민들에게 잠복결핵 예방치료를 권고했다.
 
 잠복결핵이란 결핵균이 존재하지만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결핵균이 잠자고 있는 상태를 말하며, 2017년 결핵안심국가 사업추진에 따라 집단시설(의료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교직원 및 종사자는 잠복결핵 검진을 소속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결핵환자와 밀접접촉 시 30%가 결핵에 감염되며 이중 10%가 결핵환자로 발병 할 수 있다”며 “잠복결핵 감염 시 증상은 전혀 없으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결핵으로 발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잠복결핵 감염확인 시 가까운 병·의원 또는 보건소에서 예방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 “2주 이상 기침을 하면 보건소를 방문하여 결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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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반드시 잠복결핵 치료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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